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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5재다1077
건물등철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이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다789, 2010재다796(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피고)가 피고(재심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631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종전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급심에 대한 특수한 기속력은 인정되나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종전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은 그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종전 판결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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