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6. 24.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894호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국)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17나305148호로 2017. 8.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②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6225호 판결 및 위 판결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307287호 판결은 피고 소속 집행관의 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위 각 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는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62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