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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5재나1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4520호로 강릉시 B 대 6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와 위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원고 승소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위 법원 2013나25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4. 29.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2014. 9. 4. 상고기각(대법원 2014다40473호)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를 법정지상권자로 인정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8. 선고 2011가단4953호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 및 소송물과의 관계에서 미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03. 0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495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지료 또는 지료 상당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을 기각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료로 16,978,000원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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