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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01:00 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이거 내 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택시 운전석 문을 붙잡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골반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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