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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17:55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동래 경찰서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 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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