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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4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5: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양에서 승차 하여 위 아파트 앞까지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하차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5:50 경 위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불 및 귀가를 권유하자 “ 이 씨 발 놈 아 알아서 내가 계산할께

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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