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19 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탑승하여 03:30 경 목적 지인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으뜸마을 아파트 201 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B에게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3: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택시 손님과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 택시 비를 내지 않겠다“ 고 큰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업무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폭력, 업무 방해 등) 벌 금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