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5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이 E에게 “F초등학교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 할 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쪽 어깨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