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1:15경 대구 동구 서호동 312-133 율하방범초소 옆 강변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세우면서 “경찰관이고,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씨발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