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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22:15경 구리시 안골로43 동호빌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위 동호빌딩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위 D이 순찰차에 타려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경위 D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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