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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9. 00:57 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씨 발 놈 아. 모가지를 잘라 버릴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부축해 나가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워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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