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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1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22:30경 전남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전남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E에게 “야 경찰관 새끼들아! 너 이 집 사장한테 돈 얼마씩 쳐 먹었느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수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E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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