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3.12 2020고정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포항시 북구 B 소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낚시용품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려는 피해자 F(30세)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1경 A 명의 수협은행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