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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함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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