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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5 2016고정51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51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 201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원룸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주거지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 2015. 6. 12.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2016고정516』 피고인은 2014. 11. 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치 ‘다이와’ 릴(낚시용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D’ 사이트에 「‘다이와’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다이와’ 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순번9 일시가 ‘2014. 11.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1. 18.’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정514』

1. 고발장 『2016고정516』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각 카톡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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