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840】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품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11. 9.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AJ까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에바클러치 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0. 12.부터 2013.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264명으로부터 합계 39,89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4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3.경 대구 중구 AL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AJ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전집 프뢰벨 말하기 프로그램’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명목으로 23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42】 피고인들은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9.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