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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6고단3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변경 후 주식회사 H) 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 기성 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해 기성 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받으려 한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기성 금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3-4 일 후에 기성 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은 기존 채무가 수십 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약 3억원의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 기성 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인건비로 사용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2,69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초 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징수유예를 받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기성 금을 타서 한꺼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일산 시 서구 대화동에서 피해자의 아내 K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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