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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단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자료로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김천에서 G 조경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위 현장에 내일 소나무 16 주를 넣어야 한다.

그런데 소나무 납품업자가 오늘 내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내일 나무를 넣겠다고

한다.

당신이 소나무 대금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소나무를 사서 내일 현장에 넣고, 3월 말경 G 측에 기성 금을 청구해서 4월에 기성 금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경공사를 발주 자인 G이 아닌 하도급업자인 H( 주 )으로부터 재 하도급 받은 것이었으나, H( 주 )과는 2015. 3. 경 공사운영과정에서 이미 분쟁이 생겨 그 무렵 ‘ 피고인 운영 I은 공사 완료 시인 2015. 5. 경까지 H( 주 )에 기성 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는 약정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 는 점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 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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