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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9 2018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이라는 물량 팀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6. 4. 1. ~5. 31.까지 E 내 각종 선반의 탑재 공사를 해 주면 매월 15일 기성 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하반기부터 당시 적자 공사를 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왔고, 미리 가불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 보험료 등 2,700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용 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기성 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기성 금 합계 85,637,261원 상당의 공사용 역을 제공받고도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 사기 성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가 E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E의 직영공사에 참여하면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 사기 성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F이 E으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식회사 F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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