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남면 운 남 리에 있는 ‘ 엠 코 타운 더 플래닛’ 신축 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을 ( 주) 티 앤에이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철근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위 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성 금을 받아 2014. 1. 31.까지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편취 범의에 대해 다투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장 인부 지급 노임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 공사 기성 금을 받으면 갚기로 하였는데 기성 금을 받았어도 갚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공사로 인한 손해로 개인 재산이 없었다, 달리 차용할 방법도 없었다, 철근 톤당 단가도 원 청과의 계약상 올릴 수 없었다, 구체 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일단 먼저 급한 돈을 구해야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철근 공사를 하도급한 TNA 건설 주식회사가 철근 단가 인상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TNA 건설 주식회사 간의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