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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524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당시 피고 B의 투자팀장이던 피고 E가 법인 인감을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가 피고 B의 실제 경영자로서 원고의 직무 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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