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9 2016누4359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6행의 ‘원고는’ 이하부터 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소외 회사는 2012. 3. 13. 대상자를 원고, 상실 연월일을 2009. 12. 8., 상실사유를 대표이사 선임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9. 12. 8.로 소급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

제1심판결문 4쪽 5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4쪽 1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본점 이전의 건’, ‘임기 만료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 등에 관한 선출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의 중요한 안건들이 원고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원고 입장에서 협조만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