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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구상금][공2002.10.15.(164),2324]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그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하고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불법행위자 및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인은 소외 대덕타워 주식회사(이하 '대덕타워'라고 한다)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대덕타워가 운영하는 여관, 사우나, 식당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인이 대덕타워의 이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동법 제4조 단서, 동법시행령 제2조 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참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의 사망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대덕타워가 영위하는 사업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사업장)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덕타워는 같은 법 제6조 , 제7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위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위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공동불법행위자 및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은 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이 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덕타워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최고한도액인 15,000,000원 전액에서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인 망인 측에 책임보험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나 책임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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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1.12.13.선고 2001나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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