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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9.16. 선고 2010구합24807 판결
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4807 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8. 19.

판결선고

2010.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원고는 2009. 12. 31.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로하스로지텍 주식회사에서 이직한 후, 2010. 1.경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구직급여 48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

원고는 2010. 2. 3.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전문경영인(대표이사)으로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2010. 2. 2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2010, 4. 12.

(2) 부지급사유 : 원고는 고용보험 취득상 자영업자인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지 않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 제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1인 주주 D로부터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자영업자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직원은 원고와 상담하면서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 답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2. 3. 소외 회사의 1인 주주 D와 대표이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2010. 2. 3.부터 2010. 12. 31.까지 전문경영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소외 회사와 D는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로 한다. 원고의 임기는 상호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대외적 영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에 대한 보수 또는 퇴직금은 소외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2010. 1. 27.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0. 2. 3.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0. 3. 13.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0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0 원고와 D가 대표이사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 영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0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거나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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