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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97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약국체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약사로서 2002. 12. 30.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4. 12. 1. 위 약국을 폐업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5.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국 회원가입에 대한 계약의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약국 개설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 사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보증금, 권리금, 시설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약국운영과 관련된 운영부분은 피고에게 있다.

제4조(약국 개설후 합의사항) 1) (주문 피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소요되는 전문의약품은 전액 원고에게서 구매키로 한

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원고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2) (결제조건 및 방법) 피고는 당월에 원고로부터 매입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결제는 익익 월(납품 월말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주문 및 결제에 대한 특례) 이 사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소요량 미달사용 금액에 대한 3%와 결제일 90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0.5%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기간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이 사건 약국을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폐업(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한다. 5) (이익금 및 손실금) 약국운영에서 발생된 이익금 및 손실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양도 및 권리금) 피고는 원고와의 별도 합의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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