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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17 2016가단5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2,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약사인데, 원고는 한약조제자격이 있지만, 피고는 한약조제자격이 없다.

원고는 이천시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한 모든 영업권과 시설 등을 양도하여 피고가 그 즈음부터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 당시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3월 6일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의 양도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본급은 200만 원으로 하되, 상여금에 관하여 한약매출에 따른 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년 4월분 130만 원, 2015년 6월분 110만 원을 지급한 외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매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6년 2월분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한약매출의 33%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한약매출의 35%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2016년 2월부터는 한약매출의 25%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해당 월의 한약매출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은, 2014년 9월분 388,420원, 2014년 10월분 186,900원, 2014년 11월 분 183,340원, 2014년 12월분 241,500원, 2016년 2월분 982,5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여금에 관하여 한약매출 수익의 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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