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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58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권리 양수ㆍ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이 동일건물 A동 제508호에 내과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비용 일금 50,000,000원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안과나 피부비뇨기과 등 다른 의원일 경우는 유치비용을 일금 30,000,000원으로 한다.

4. 동일건물 A동 제508호에 내과가 개원 시 월세 일금 2,0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한다.

단, 다른 의원이 개원 시는 월세 일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권리금 2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2. 4. 9. 약국개설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약국과 같은 층 점포인 제508호에 안과가 입점함에 따라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이 사건 약국 차임으로 월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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