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권리 양수ㆍ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인이 동일건물 A동 제508호에 내과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비용 일금 50,000,000원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안과나 피부비뇨기과 등 다른 의원일 경우는 유치비용을 일금 30,000,000원으로 한다.
4. 동일건물 A동 제508호에 내과가 개원 시 월세 일금 2,000,000원을 인상하기로 한다.
단, 다른 의원이 개원 시는 월세 일금 1,000,000원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권리금 2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2. 4. 9. 약국개설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약국과 같은 층 점포인 제508호에 안과가 입점함에 따라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직전 이 사건 약국 차임으로 월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