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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0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4. 1. 경 서울 종로구 J(K )에서 약국 명칭을 ‘L 약국 ’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약국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C를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2014. 7. 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약국 명칭을 ‘L 약국 ’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와 M( 분리된 공동 피고인, 이하 같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M을 개설 약사로 고용하여 M으로 하여금 2013. 11. 11. 경 서울 종로구 N(O )에서 약국 명칭을 ‘P 약국 ’으로 하여 약국을 개설 등록하게 하고, 위 약국에서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4. 6. 24.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M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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