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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9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피고인들은 ‘사무장 약국’을 개설을 위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음)은 2008. 11. 초순경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약국 계좌 개설을 하되 약국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C이 부담하고, 이익금 중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C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11. 14.경(2008. 11. 14. 약국개설신청을 하면서 합법적인 약국영업을 개시하였고, 약국개설등록증만 같은 달 18. 발급됨) 대구 서구 D(2013. 4. 14.경 약국 소재지가 대구 달서구 E로 변경됨)에 ‘F약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고인 C은 약국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하면서 약국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월 평균 약 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피고인 C의 약국운영을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1. 14.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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