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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5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를 소재지로 하는 설비공사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D으로부터 E공장 위험물 창고동 가스감지기 제작설치공사를 수급한 F(대표자 G)로부터 제작된 가스감지기의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위 (주)D E공장 위험물 창고동에서 가스감지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47세) 및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약 4.3m 높이에 있던 그라스울 판넬 위에서 가스감지기 입선 작업을 함에 있어, 별도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조차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라스울 판넬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피해자들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 및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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