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택시 E에 있는 고철업체 F의 운영자로 ㈜광명목장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4. 3. 8.부터 2014. 3. 13.까지 평택시 G에 있는 축사 및 부속관리사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일부인 축사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 등을 고용하여 축사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4. 3. 13. 08:00경 피해자에게 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지붕 판넬 등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철거 공사 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채 지붕 위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무게에 의하여 지붕의 일부가 부서지면서 피해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22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험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