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 북 고창군 C에 소재한 D 농원의 주인으로 2020. 5. 1.부터 2020. 5. 2.까지 피고인 A에게 위 농원의 소나무 전지작업을 일임한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지작업을 일임 받아 위 농원에서 전지작업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15:35 경 위 D 농원에서 피해자 E( 남, 73세) 로 하여금 높이 약 5.5m 인 소나무를 전지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30도 정도의 경사면에 심어 진 소나무의 약 3.3m 높이 부분에서 전지 작업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밟고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20:0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을 위반하여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