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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6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에서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철거공사를 84,5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3. 6.부터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09:46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철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해체할 비계가 지상에서 약 9m 높이에 있는 곳이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줄 비계 파이프에 서서 작업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대를 비계에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를 분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부척추골절 등으로 그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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