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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28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9세) 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2. 13:02 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다리 부위 등을 총 5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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