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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7. 09:5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09: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쇼핑백을 들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폰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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