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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6:52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소형 카메라를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 숨긴 후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소형 카메라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총 74명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cctv 증거 영상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캡 처 화면 개수 74개로 수정)- 동영상 캡 처 사진, 내사보고( 소형 카메라 목록 날짜에 대해)- 소형 카메라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미 첨부 등에 대해)-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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