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23:04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22:37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23:29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1. 01:28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2 층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1. 11:02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 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