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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3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수면 실 내에서, 옆 자리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5. 2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지하철역 역사 내 광장에서 짧은 치마의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H( 여, 16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위 지하철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 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 증거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 품이 휴대폰 1대에 불과 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명에 불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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