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 매업체인 ‘ 합자회사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660호 피고인 F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F이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3. 9. 경 602만원, 2011. 7. 31. 경 140만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각 일자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2010. 3. 9. 경 F으로부터 근무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 까 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602만원을 중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위 2010. 3. 9. 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와 영수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인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2011. 7. 31. 경 F으로부터 근무기간 2011. 1. 1.부터 2011. 7. 31. 까 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40만원을 중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받은 후, 위 2011. 7. 31. 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와 영수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0 년도에 작성한 서류는 201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 라는 신문에 “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 조서 (A)
1. 각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