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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0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0. 10. 16:0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 고단 5030호 H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에 I에 정식으로 시주한 적이 없고, 연말 정산 시에 소득 공제를 위해 I에서 200 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왔음에도, 검사가 “2010 년에 (I에) 얼마 내셨어요

”라고 신문하자, “ 오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2010년에 (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만원을 시주하였는가요

”라고 신문하자 “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 만 그 정도 액수를 시주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16:0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 고단 5030호 H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년에 I에 정식으로 시주를 한 적이 없고,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위해 I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왔음에도, 검사가 “ 증인은 2009년 연말 정산 시에 I에 215만원을 기부했다고

신고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냈는데, 2009년도 그 정도의 기부금을 낸 적이 맞는 가요 ”라고 물어보자 “ 오래 되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금액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 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0 년 연말 정산 시에는 I에 실제로 240만원을 시주하였는가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 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14. 14: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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