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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근로 계약 당시 2011. 9. 22.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월급을 18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E의 퇴직 당시 퇴직금 등을 급여 일 (1 월 10일 )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1. 9.에 3,140,813원, 2015. 2. 10.에 3,395,450원을 각 지급하여 E이 받을 퇴직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와 근로 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 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 받은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서 상에 월 급여 180만 원에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7. 26.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제한된 이후에도 E의 월급 여가 180만 원 이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2011. 9. 22.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이 중간 정산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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