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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524
위증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2010. 3. 9. 자, 2011. 7. 31. 자 각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 일자에 작성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H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이 F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H이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H에 대한 2011. 7. 31. 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그 기재된 일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F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사후에 소급해서 적은 적이 없고 다 그 날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기재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법정 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2010. 3. 9. 경자, 2011. 7. 31. 경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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