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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노3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 합자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이 서명한 각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의 작성시기,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위 영수증만으로 피고인이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E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2008. 분 퇴직금으로 580만 원, 2009. 분 퇴직금으로 56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E의 법정 퇴직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퇴직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계좌로 송금한 일부 퇴직금 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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