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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운영 및 자금집행,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각자 수익금의 30%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 D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매월 급여를 받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제공 및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하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I 오피스텔 602호에서 ‘J' 사이트를,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는 서울 구로구 K 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L'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 로부터 배팅 금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유명 스포츠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6.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E 계좌로 36,227,000원을 입금 받고, 2014. 12. 10.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D 계좌로 169,358,5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205,585,500원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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