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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5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2015. 10. 16. 사망) 와 공모하여 2015. 5. 31. 경기도 시흥시 E 102호와 불상의 원룸에서 F 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접속이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온라인 배팅이 가능한 사이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우연의 한 승부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스포츠 게임( 축구, 야구 등) 의 승리 및 패배 등을 선택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회원들 로부터 2015. 5. 31경부터 2015. 9. 1. 경까지 G의 국민은행계좌 ( 계좌번호 H) 로 542,852,568원을, 2015. 7. 25.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B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2,850,713,831원을 각각 입금 받는 등 합계 3,393,566,399원을 배팅 금으로 입금 받아 사이버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스포츠 게임의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 배팅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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