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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6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20 내지 25, 29 내지 35, 3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37』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과 함께 2014. 8. 7. 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J(K 등)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본관리와 영업장을 준비하는 등 도박장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와 D은 회원들에게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고객 응대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7.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24.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10. 1. 경부터 2015. 9. 29. 경까지 중국 광저우 웬 징 루 이하 불상의 아파트 806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 받도록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 로부터 합계 16,029,681,474원의 배팅 금을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M) 등 15개 계좌로 입금 받아 해당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 고단 7446』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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