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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93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6,142,257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C'( 이하 ’D‘ 이라 함)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D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회원 모집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 등 D 운영자들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D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관한 정보 및 적중률 정보를 제공하는 속칭 ’ 총판‘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E 등 D 운영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5.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빌라 G 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 경기 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명의 회원들 로부터 합계 6,700,607,000원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E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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