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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2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 불상자( 일명 B) 와 함께 돈을 투자 하여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과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구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서 배팅할 사람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2013. 10. 1.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중국 연길 시에 있는 C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 책상 등을 구비한 다음 사설 체육진흥 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D' (E,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배팅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 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배팅 대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금을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배팅 대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명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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