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과 함께 ’B‘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는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계좌를 알려 준 후 입금액을 게임 머니로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 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경부터 2018. 9. 6. 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7 군 한인 타운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 경기 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성명 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