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타짜, 다이꾼)’ 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운영의 ‘ PC 게임 장 ’에서, 위 피해자에게 “PC 게임 장 영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니냐
단속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하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PC 게임 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불법 게임 장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월 5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내역이 적힌 장부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2015. 1. 부터는 피고인이 위 게임 장에 와서 돈을 갈취한 적이...